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하고 미지급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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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4**1
2019-05-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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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주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에도포함되어있으나 5일째미지급중입니다
세금명세서다 뭐다 계산해야한다 이것저것 떼고줘야한다..
어떤사례를봐도 본급지급시 바로 지급하는듯한데 원래본급과 주휴수당을 따로지급하나요? 주휴수당에 세금때고주나요?
혹시 이런식으로 끌면서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주휴수당요청하다가 트러블이생기면서
지금은 이런저런문제로 해고된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0:20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함께주는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합의에 따라 차후 지급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하여야할 주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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