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래 해고당했습니다 글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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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72**8
2019-05-16 15:49
3
50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해고당했습니다 글쓴이입니다.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그러는데 바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5:56
사장님에게 달라고 요청보는게 우선 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ㄷㄷㅈㄲ
    2019-05-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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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상담및신고하세요 그전에 님 근태확인해보구요

  • NV_26239**1
    2019-05-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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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다음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주는 것은 고용주의 재량권입니다

  • NV_27873**3
    2019-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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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2주안에),고용주와 협의하에 다음달에 지급되는것입니다. NV2623님 정확한 사실로 댓글다세요. 글쓴이는 중요한 문제이니 상담글 남기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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