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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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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93**0
2019-05-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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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5인이상으로 알고있어서 일단 저렇게 체크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주2일 근무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에는 주2일 6시간씩 근무 + 하루 5시간 이렇게 총 주3일 17시간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주에 관해서는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주 3일이라서 적용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0:0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정한시간"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으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및 감소근무로 인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주만 일시적으로 연장을 하여 17시간 일하는경우(1주15시간이상)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고 지속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하 주휴수당 계산식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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