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8 주휴수당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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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미냥
2019-03-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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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9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였고,
올해 1월에 그만두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 될 때마다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1일4시간씩 주5일 꼬박꼬박 일하였고
올해는 합의하에 학업의 영향이 있어 될 때마다
나가 주 10시간~12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은 올해로 따지면 몇 번 안되고,
작년 껀 나라에서 시범 운행이였고 올해가 정식이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09:1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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