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조건에 맞는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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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0**3
2019-03-26 06:01
1
9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받는 조건이 한주에 15시간이상, 1달동안 60시간이상 근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2018년 5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에 이틀씩 14시간 근무하고, 6월 3째주부터 주3일씩 21시간 근무하다가 19년도 1월에는 한주에 14시간씩 근무를했고 2월부터 지금까지 주 15시간이상 근무중입니다. 지금처럼 주 15시간이상씩 근무하고 19년도 7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0:02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이 15시간 넘게 일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장근로가 생긴 것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평가단1
    2019-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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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이상 근무(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이 지난 경우 아르바이트 분들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처럼 주 2일 14시간 근무시에는 퇴직금 해당 월에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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