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쳐서 갑자기 그만두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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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오오
2019-01-18 13:53
0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식당의 사장님의 계속된 부당한 대응으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급하게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갑자기 이번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달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번달 2주는 15시간 이상 일을했는데요
2주는 주휴수당까지 받아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말씀이 없으셨지만 올해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는거지요?
하루7시간 주4일 일했습니다
1주 : 28시간
2주 : 28시간
이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구요 월급을 두번받았는데요
매번 하루이틀 뒤에 제가 얘기해서 받았는데요
다음달1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안들어오면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한건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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