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쳐서 갑자기 그만두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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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오오
2019-01-18 1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식당의 사장님의 계속된 부당한 대응으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급하게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갑자기 이번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달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번달 2주는 15시간 이상 일을했는데요
2주는 주휴수당까지 받아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말씀이 없으셨지만 올해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는거지요?
하루7시간 주4일 일했습니다
1주 : 28시간
2주 : 28시간
이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구요 월급을 두번받았는데요
매번 하루이틀 뒤에 제가 얘기해서 받았는데요
다음달1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안들어오면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한건일까요
알바하는 식당의 사장님의 계속된 부당한 대응으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급하게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갑자기 이번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달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번달 2주는 15시간 이상 일을했는데요
2주는 주휴수당까지 받아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말씀이 없으셨지만 올해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는거지요?
하루7시간 주4일 일했습니다
1주 : 28시간
2주 : 28시간
이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구요 월급을 두번받았는데요
매번 하루이틀 뒤에 제가 얘기해서 받았는데요
다음달1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안들어오면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한건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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