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입사시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gnjm5**6
2019-01-18 12: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2일에 입사하면서 1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 중도입사시 취업규칙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걸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2:58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일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기준이라면 본인 월급에서 31일을 나눠서 그 금액을 근무한 일수만큼 곱해서 준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