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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6kyun**2
2019-0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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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2월부터 2월 17일까지 작성하였고, 어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한달 조금 넘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고, 사장과 협의하에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3.3%만 제외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3:4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9.1.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 취업하였으므로 과거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두고 있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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