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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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1**7
2019-01-17 12:34
0
3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월요일화요일 오후7시부터11시까지 일하는 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참고로 일급으로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2:43
일하시는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정해져 있고(일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 이 3일을 만근을 하였고 이 3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제외)의 합을 5로 나눈값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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