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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53**3
2018-09-26 17: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66,667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입사 후 한달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었고 직원이 금방 구해지지 않아 알바를 채용하여
3달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3달 반만에 직원이 들어오게되었고 그동안 혼자 일하며 많이 힘들었기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두달 전 미리 통지해야했기에 8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10월말까지 근무하겠다 하였는데
9월 중순에 제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다며 퇴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주고 오늘 내일 중으로 작성하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월급이 1009190원 들어왔어요
주 5일 근무에 연봉 2000만원 이였고, 근무한 일수는 16일 이였습니다
이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또한 퇴사과정에서 당일, 전날 퇴사를 알린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입사 후 한달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었고 직원이 금방 구해지지 않아 알바를 채용하여
3달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3달 반만에 직원이 들어오게되었고 그동안 혼자 일하며 많이 힘들었기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두달 전 미리 통지해야했기에 8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10월말까지 근무하겠다 하였는데
9월 중순에 제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다며 퇴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주고 오늘 내일 중으로 작성하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월급이 1009190원 들어왔어요
주 5일 근무에 연봉 2000만원 이였고, 근무한 일수는 16일 이였습니다
이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또한 퇴사과정에서 당일, 전날 퇴사를 알린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업주는 해고할랴면 30읿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할경우는 30일분의ㅐ 통상임금을 지급하여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주는 해고할랴면 30읿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할경우는 30일분의ㅐ 통상임금을 지급하여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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