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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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9642
2018-09-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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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애견미용샵에서 9시30분출근 6시부터 마감해서 더 늦게 끈나는 날도있고 주6일 12일 일했습니다 .
일하다가 강아지 픽업도중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다친날 업주가 회식하기로 한날이니 회식해야한다며 회식을진행하였고 저는 피를흘리면서 회식을 했고 다음날 출근준비를 하려고 일어나니 제대로 서있는것조차 불가능하여 샵에 전화를 하여 다음주휴무를 당겨달라 도저히 못걷겠다 얘기하였으나 엄살피우지말라며 휴무를 거절당했습니다 . 저는 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갈아타며 50분정도가 걸립니다 . 도저히 출근하지 못하기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알았다며 견습기간이니 견습기간은 월급이 60만원이니 제가 일을 나간날짜 계산을 하여 24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저는 2주넘게 다리치료도 받느냐고 일자리도 구하지못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월급도 너무 어이없게 측정하여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

저 월급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 미작성 , 구두 2달 )
치료비와 휴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사대보험 안들어져있고 샵측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불가피해서 공단측에 문의하였으나 어렵다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 시급7,530원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2. 업무상 산재를 당하였을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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