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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d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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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 알바몬에서 구인광고 보고,
지난 토요일(9/15) 식기세척 등 주방일하고
9만원 받기로 했어요.
목요일 정도 입금예정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려도 입금 안돼서 문자 보냈더니,
아웃소싱업체?에서 답문하길,
호텔에서 송금 확인이 아직 안돼 오후 늦게나
내일 오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어제는 끝내 입금 안됐고요.
오늘도 입금 안될 것 같은 느낌.
명절연휴가 코앞인데...
하루알바, 단기알바는 양발톱에 멍이 들도록 힘들어도
돈이 급해서 하는 건데, 너무 야속합니다. 9시간 근무에
밥먹는 시간 15~20분 외에, 화장실 한 번 가고, 한번도
못쉬었어요.
1. 알바경험담이나 인터넷에 이 호텔로부터 아직 돈못받았다고
글 올려도 되나요?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2. 임금 체불로 노동청보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2. 나중에 혹시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돈은 국고에서 나오는건가요? 체불한 업체는 끝내 임금 지불
안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1:11
원래 임금은 바로 받으면 좋지만 근로관계가 끝나고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을 그만두신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부(경찰서 아님)에 진정을 넣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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