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에 휴직신청서 내고 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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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4
2018-09-21 11:23
0
5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아침 출근하니

추석연휴 휴직신청서를 내라는데

원래 추석연휴에 휴직신청서 내고 쉬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3:14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업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유급휴일여부가 결정되므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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