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일급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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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fl3**0
2018-07-16 05:08
2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직 알바를 시작한건 아니고 낼 시작하는데 주 6일로 평일 3일 금토일3일 이렇게 일을 하고 평일은 11시부터 9시까지 금토일은 11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휴기시간은 30분이라고 하겼고요. 그리고 85000원이 주휴수당이랑 이것저것 다 포함 된 금액이라고 전화로 전해 듣고 채용 당했는데,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로 한달 반 정도 일하는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slove7**7
    2018-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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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셨던걸로만 계산하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30분 해서 일하시는 시간에서 1시간 30분빼면, 8시간30분, 9시간30분 일하시면 5인미만이라 연장근로가 적용이안되 최저시급 64,005원 , 71,535원 정도 받게됩니다. 일급이 85000원이라는점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네요

  • jslove7**7
    2018-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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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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