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일급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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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fl3**0
2018-07-16 05: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아직 알바를 시작한건 아니고 낼 시작하는데 주 6일로 평일 3일 금토일3일 이렇게 일을 하고 평일은 11시부터 9시까지 금토일은 11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휴기시간은 30분이라고 하겼고요. 그리고 85000원이 주휴수당이랑 이것저것 다 포함 된 금액이라고 전화로 전해 듣고 채용 당했는데,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로 한달 반 정도 일하는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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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해주셨던걸로만 계산하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30분 해서 일하시는 시간에서 1시간 30분빼면, 8시간30분, 9시간30분 일하시면 5인미만이라 연장근로가 적용이안되 최저시급 64,005원 , 71,535원 정도 받게됩니다. 일급이 85000원이라는점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