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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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메와까2
2018-07-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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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근무중인데, (일하는 매장은 다르나 한 회사 소속)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올해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똑같이 매일 10시간 정도 근무했을 경우,
2017년 알바 할 당시에는
시급 7,000원 X 근무시간 10시간 = 70,000원에서 3.3% 공제했고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없었음)

하지만 올해에는 급여는 동일, 일급 70,000원에 3.3% 공제.
(하지만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하고 9시간 근무로 바뀌었음)

매장 특성상 스케줄 근무여서 주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18시간 인적도 있었고,
27 일 경우도 있었고 (가장 빈도가 높음) 많으면 36시간으로 매번 다릅니다.




1. 이런 경우, 작년과 올해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스케줄 근무여서 근로계약서 상에도 특정일에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끼리 시간을 조정해서 일하는 중인데 혹시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3. 사업주 측에서 칼같은 지문출퇴근 시스템을 근거로 분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나요? (대략 20시간 45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등)

4.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급여 담당자와 계산법이 맞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정리해줘도 괜찮을까요? (사업주 측에선 무조건 적게주려고 머리쓰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통상적으로 노무사와 위 내용 정도의 상담과 함께 제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서류로 작성해달라는 일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돈을 주고 노무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구입할 의지가 있을만큼 제가 사업주측과 이런 저런 말싸움을 하기가 싫어서요. 노무법인의 공신력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입다물게 하고 싶어요. 사업주 측에서 돈안주고 버틴 전적이 있어서요. 제 황금같은 시간을 오래도록 낭비하고싶지 않네요.)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급이 7530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출퇴근 지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출퇴근 기록도 사업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성하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작년과 올해 모두 하루 8시간 최대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ㄴ다
2) 결근하지만 않았다면 관계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출근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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