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 상황에 대한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wow5**7
2018-07-13 17:23
0
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취직 9개월차 직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면접볼땐 주 6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30까지 근무라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직종 특성상 변동이 있다는걸 감안한 상태였습니다.
가게의 사장님이 바뀌면서 주 6일근무이나 7일을 다 오픈하고 싶다고 하여 직원들 몇명이 일요일에 5시간정도 일을 하고, 월~토는 고정 근무 이며 월차(?) 2회 포함 주 6회 휴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평일 또는 근무일에 하루 대신 쉬는걸 조건으로 주겠다고 사장님은 제시하시고
그 외의 보상등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습 3개월간은 130, 그 후 3개월마다 150, 170으로 주고 1년 후부터 연봉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10~11 시간 일하는데 이게 맞는 임금인지도 궁금합니다.
홀직원들 또한 매일 10시간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일하는데 돈은 150정도 받고 월차등이 없고 주 6일 일합니다.
직원들이 불만을 제시하면 밥값등을 내주고 있고 자기도 세무사를 쓰기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적게주는게 아니라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위 사항들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 추가로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증 등을 가게에 걸어놓지 않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4:1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1주 6일 7시~오후5/30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 되어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6일=57시간은로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위반하고 있고, 급여는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까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2018년 현재 1주 40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은 7530원*209시간 = 1,573,770원이 되어야 하니까 만약 1주 57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