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용인cj허브 7시간했는데 돈을 일주일째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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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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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7/5 목요일 부터 다음날 금요일 까지 용인cj허브 당일알바 하러갔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오후8시30분부터 새벽 3시 48분 까지 했엇고 왜 새벽3시 50분까지 했냐면 담당자분께서 상태가 안좋아보인다하여 근무 시간 체크하는 앱 FGMS 으로 작업 종류를한 후 집에갔는데 통장계좌 로 일주일째 돈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자도 수십통보내고 전화도 10번이상 해보고 안주셔서 부모님이 따로 문자도하고 전화한결과
급여 담당자분께서 늦게 확인하셔서
7/12날 지급해준다고 하셧는데 안주셧고
오늘 3시30분부터 지금까지 기달렷는데 돈이 안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금전까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3:58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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