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부당해고 당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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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ha0**8
2018-04-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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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조건과 처한 상황 :
1.서점에서 일하는데 서점 직원이 아니라 서점에 입점해있는 모 브랜드 매장직원으로 고용되어 한 브랜드 회사 제품만 재고관리 판매 등을 맡기로 계약함

2.면접 볼 때, 판매 수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본 1년정도 일하기로 함
상황재연) "다이어리 판매 지금 시기에 비성수기인데 매출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라는 물음에 고용자 측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로 했는데 일한지 이제 2달째임에도 작성 안 함 바쁘다고 나중에 작성한다는 말뿐이었음

4. 2달 째에 접어드는 지금 고용주 측에서는 자기네 회사 뿐만 아니라 타 회사와 함께 합작해서 자기 브랜드 외에 타 회사 제품도맡아 나에게 일하기를 요구함
즉, 5군데 회사가 다 다름 그 회사들이 나에게 5군데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지네들끼리 내 월급의 n분의 1씩을 부담하기로 합작했음 고로 저는 180또는 200을 받고 각 회사는 5분의 1씩 분담하기로 지네들끼리 협의함
그렇게 된다면 저는 노동을 5배 더 하는 것임 그러면서 돈은 5구데 회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 주게 되는 상황임 (한 회사당 40만원씩)

대강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원 계약대로 한 군데 회사의 제품만 맡아서 기본 6개월간 근무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1년 근무하기로 되어있지만 저도 최대한 양보해서요)
근데 자기네들 인건비 줄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거부하고 원래 계약했던 한 회사에서 처음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아님 제가 나가야하나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사유인지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뭔가요?
참고로 저는 인력업체에 고용되어 돈은 인력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쉽게 삼각관계 생각하심 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42
해당 근무조건으로 일 하고싶지 않다고 말하고, 원래 일하던 계약조건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님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들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력업체라 하면 직업소개소인가요? 아니면 파견인가요? 임금을 인력업체에서 받고 있다면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파견근로자라면 근로조건 위반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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