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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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tnfjqm**6
2018-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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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 5시간씩 알바하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9036원 받고 있어요.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뗀다는데 약 10퍼센트라고 하더라구요.

알바생 월급에서도 4대보험과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 맞다면 월급에서 10퍼센트 빼는게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38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나붑해야 합니다.
또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료는 약 8.4%이며, 여기에 추가로 주민세, 갑근세등이 부과됩니다.
어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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