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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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징
2020-06-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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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터 하는데 분명 면접땐 4대보험 가입한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가입 안 돼있습니다.

일할때 사장님이 계속 `자기도 퇴직금 좀 주고싶다~ 1년 일해라`했는데 먼저 일하던 친구 1년차 되니까 갑자기 그 친구한테 퇴직금 줄테니까 나가달라고합니다. (계속 일하면 퇴직금 더 쌓이는거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1년까지만 해달라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가는날 고용보험 가입돼있냐니까 알바는 가입 안시켰다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보니 가입 안 돼 있습니다.

매번 급여 한 2-3만원 더 들어와서 분단위로 시급 쳐주는 줄 알았는데 난 4대보험 제한 급여로 계산한거고 이사람은 3.3%만 떼서 준거였나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케해야할까툐? 프렌차이즈라 본사 노무사 있어서 맨날 시급 불만있으면 말하라고 노무사랑 얘기시켜준다고 으름장 놓습니다.

일단 불만인건
1.출근은 유니폼 갈아입고 타임카드 찍으라하면서 퇴근은 유니폼 갈아입고와서 찍으라합니다 (근무준비시간도 원래 근무시간인데 최대한 1분이라도 줄이려고 이러는듯)

2.휴계시간 안줍니다 (이건 시급으로도 쳐주긴 함)

3.마감시간도 자기 맘대로임 1800-0000인데 그냥 장사 안되면 2330에 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4.분명 면접때는 4대보험 가입한다 했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 한명한테 면접보라하고 4대보험 가입한다하는거 녹음시키면 효력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5:54
먼저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의무사항입니다. 일부 4대보험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작업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시업시간에는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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