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9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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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66**5
2020-06-29 04:02
0
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18시~새벽3시 (9시간) 평일휴무입니다.
월급이 250은 최저임금미달에 속하는것이죠?
토,일 둘다 같은시간에 일해야합니다...평일 1일 휴무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00
매일 9시간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최저월급이 2,575,33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단, 매일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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