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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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jea
2020-06-04 15:52
0
13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한지 3년이 넘었고요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무 중 입니다
회사 쪽에서 권고사직 같이 비슷한 이유로 퇴직을 하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6:13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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