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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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4
2020-06-04 1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5년2월~2020년2월 정규직 자발적퇴사
2020년6월9일~6월30일 계약직(4대보험,혹은 고용보험만)
이 두가지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두번째 근무의 계약직이 상용직이냐 일용직으로 신고하냐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인것 같은데 맞나요?
정규직+계약직(상용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규직+일용직 90일이상 = 실업급여 수급가능
그래서 위에 두번째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90일을 근무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신고되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년2월~2020년2월 정규직 자발적퇴사
2020년6월9일~6월30일 계약직(4대보험,혹은 고용보험만)
이 두가지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두번째 근무의 계약직이 상용직이냐 일용직으로 신고하냐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인것 같은데 맞나요?
정규직+계약직(상용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규직+일용직 90일이상 = 실업급여 수급가능
그래서 위에 두번째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90일을 근무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신고되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5:00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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