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잘안들어준다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chetz**n
2020-04-07 09:09
0
145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 와 4대보험 중 하나를 고르라 해서
4대보험을 얘기했더니 본인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을 잘 안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의무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원천징수 뗀다고 말 했는데
지금은 3.3 떼고 나중에 4대보험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지??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서라도 4대보험 들고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4-07 17:06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제외)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해 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지휘감독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