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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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75**7
2020-04-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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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3월3일 ~3월 30일 근무했니다.
구두 계약으로 월 300만원 급여로 합의했고 일 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첫째주 근로일수 6일, 10시~22시 근무,
둘째주 근로일수 7일 10시~12시 근무,
셋째~넷째주 근로일수 15일, 14시~익일 2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쉬는시간은 따로 없었고 휴무일 또한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정도 한시간 쉬거나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월급날이 1일인데 5일 새벽에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알아보니 시급 7천원에 주휴 1500원이라고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근무 조건에서 300만원은 최저시급을 만족하는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게 받은것이라면 최저시급을 적용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퇴직도 당일에 통보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신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4-07 16:51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두 계약 시 동의하신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상세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나, 귀 질문자께서는 1개월 근무하신 시점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준수 여부 검토하고 위반된 경우 진정제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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