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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9**5
2020-02-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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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8시간 근무하면 그 안에 1시간 줘서 실질 근무 시간은 7시간 근무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8시간 일하고 한시간 반정도 따로 휴게 시간을 줘서 총 근무지에 있는 시간이 9시간 반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참고로 알바로 뽑힌건 아니고 직원으로 뽑힌거긴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28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4시간마다 30분씩 꼭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끝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사업장에 변경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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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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