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주하고 그만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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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신
2020-02-25 01: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해요.
수목 출근 2주동안 4일 출근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면접 볼때 6개월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2주는 수습기간으로쳐서 페이를 삭감 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조항이 없거든요?
페이 받을 수 있을까요?
수목 출근 2주동안 4일 출근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면접 볼때 6개월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2주는 수습기간으로쳐서 페이를 삭감 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조항이 없거든요?
페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20
우선 본인이 근로한 부분에대해서는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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