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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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82**9
2020-02-19 19:01
0
1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조만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장님께서 저보고 후임을 구해오라고 하시는데요ㅠ
제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후임으로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제가 3주전에 말씀드리는거니까 후임은 사장님께서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예전부터 알바를 못나오거나 못하게 되면 알아서 후임(대타)를 구해오시라고 했긴했는데ㅠㅠㅠ 대타는 그렇다치고 후임도 제가 구해야 하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4:27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후임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고 사용자가 후임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강요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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