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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걀걸
2020-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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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주 4일 (일월화수)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12~4시) 4시간 / (11~9시) 주말은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원래 2월 초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시급은 다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이 알바하던 친구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해서 부사장님께 찾아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휴수당의 개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과 실제 적용 되는 사항이 다르다면서 가게 노무(?) 담당자와 다시 얘기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2/25 수요일 1시간 늦는다고 말씀드리고 늦게 갔고
1/7 화요일 졸업식 때문에 하루를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같은 주에 이 시간 제외 하고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에 들어가나요?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4:39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 근무일에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2/25 수요일 1시간 늦은 것은 결근이 이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1/7 화요일 졸업식 때문에 하루를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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