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139**1
2020-02-19 15:25
0
7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448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대조확인한다고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통장사본을 꼭 보내야 하나요?
만약 통장사본을 안보내서 못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37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관련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