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139**1
2020-02-19 15: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448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대조확인한다고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통장사본을 꼭 보내야 하나요?
만약 통장사본을 안보내서 못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통장사본을 안보내서 못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37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관련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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