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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검은콩
2020-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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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6시간 내내 가게에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고 손님이 없을때는 제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휴게시간으로 측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사장님깨 이걸 말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앉아서 쉬는 시간 1시간에 10분으로 측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잘못됬다면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23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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