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설 연휴까지 하라고 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1971**6
2020-01-15 04:07
3
14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일 월요일 알바를 하는데 한 진상손님이 왔습니다. 참다참다 한마디하고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얘기를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 "너 손님한테 그러면 사장한테 혼나고 잘려" 라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잘리면 그만둘거고, 전 부모님께 진상손님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다고 배웠다" 라고 하며 조금의 불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사장한테 말을 했는지 알바생들과 사장이 있는단톡방에 손님에게 불친절한 알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만 더 눈에 띄면 그만 나오게 할거다 라며 카톡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개인톡방으로 제 얘기냐고 물어봤고 제 얘기가 맞다고 하길래 상황 설명 충분히 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설날에 알바들 스케줄을 이미 짜놨기때문에 설날까지만 하자고 하셨고

저희 가게는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해야한다는 암묵적 약속..?을 다들 한 상태라 저에게도 어차피 너나 나나 2주라는 노티스를 줘야한다(?) 라고 말하더군요

먼저 저는 2018년 이 가게에서 주말알바를 했었고, 그 당시 쓴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때 몇 달 알바하다 그만 둔 후에 사장님 부탁으로 다시 평일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가서 직원들 얼굴 보기도 싫고 사장님도 보기 싫은데 제가 2주 의 그 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더이상 못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이 항상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자기 노무사 들먹거리면서 고소한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두려워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57
1.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위반입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수 있으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귀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인수인계 등을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2주라는 기간을 더 일해주는 것이 가급적 좋으며, 정 곤란할 경우 절충된 기간이라도 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0300**7
    2020-01-15 13:34
    신고하기
    차단하기

    배부르는소리하네

  • qkdlqkdl**8
    2020-01-15 14: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차피 잠수타더 별수없는게 그쪽인데머 그만둬저려여

  • 힝국
    2020-01-15 15:46
    신고하기
    차단하기

    2주라는 시간은 알바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거지 꼭 지키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도 안썼는데 법 들이미는거부터가 명치에 포크 꽂고 나왔어야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