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교육비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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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4**6
2020-01-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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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면접후 합격email을 받았고(이때 시급 확정),
그 후에 교육을 15시간정도 받았는데,
저는 교육비도 당연히 시급으로 계산되서 받는것으로 알았는데
업주께서 교육비는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교육 받는 중간에 말했습니다.

1.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떡해야 교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시급 10000원으로 합의했는데, 만약 업체가 이 시급이 주휴포함이라고 주장하면 계산해보니 2020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오던데,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 작성때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해놓아야 받을 수 있는거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5 09:55
1. 교육내용이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인지, 순수한 교육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전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시급제 근로계약일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것은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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