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작스런 가게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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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12**1
2019-09-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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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 폐업하기 1주일 전에 급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1달 전이었으면 다른 곳으로의 취업이 원활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시간이 잘못 표기되어 며칠 내로 다시 작성한다고 하신 후 폐업까지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빚도 있어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15
폐업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이라 하더라도 폐업하는 날짜 전에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볼 것은 없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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