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접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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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gps**s
2019-09-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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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대로 주말 알바를 8월부터 시작하고 9월1일에 그만 뒀습니다. 매달 15일이 월급 날이라는데 조금 늦어지길래 추석 연휴가 껴서 그런가싶어 16일 월요일에는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18일 수요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니저님께서 제가 총 일한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셨었는데 첫 주에 휴게시간 없이 일해서 유급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서 혹시 잊으셨을까 둘째 주 부터 휴게시간을 뺀 온전히 일한 시간을 캘린더에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첫째 주에는 유급처리 해주신댔으니 포함하고 둘째 주 휴게시간부터 제외하고 보낸 시간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받고 계산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8%정도 떼어냈다 해도 차이가 5만원 정도가 나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노무법인에서 하는 일이라 모르시겠다며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주신다고 다음날 중으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겠다 하셨는데 다음날 저녁시간 때까지도 명세서를 받질 못해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요청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이 문자를 목요일에 받았는데 아직도 급여명세서라던가 따로 설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천원 차이라도 예민한데 몇 만원 단위의 차이라 기분이 나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18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계산차이가 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선 회사측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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