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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38**2
2019-09-21 05:13
0
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뷔폐 알바를 하는데 토욜 9시30분 출근해서 저녁 10시30분에 끝나는데 30분 뺀 금액인 104,375원 받고있고요
근로계약서 안써요
한달에 2번정도는 일욜도 일하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은 제 통장말고 친구 통장으로 대신하는데
뷔폐알바 그만둘때 어떤자료 첨부하면 돈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34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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