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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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8**2
2019-09-20 17:36
0
271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하다가 개인 사정을 말 하고 회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3일 만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3일동안 9시 10분 15분 10분 세번 출근후 6시 6시 7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 퇴직 후 급여를 넣어준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2주 되기 이틀전인 날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7:41
시급 8,612원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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