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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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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09**0
2019-09-16 12:40
0
5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월,화 3일 19시부터 01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조건인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3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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