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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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gks2**6
2019-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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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2019 04월 27일경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다른 알바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첫알바였고, 사본을 전달받아야한다는 사실또한 인지하지 못한상황이었지만, 당시는 넘어갔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기간에 대해 명시가 없었으며, 사장님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시급의 90%만 준다고 하였고,
5월 6월 7월 임금을 수습기간으로 받았습니다.
8월 임금은 제대로 받았구요,
여태까지는 드러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바로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금 13~19시 입니다.
1차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실근로일자체도 1년이 안되었는데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3시부터 19시인데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금일 오전시간으로 바꿀수 있냐 고 들었는데 힘들겠다고 하니 알바를 그만두라 하십니다
이것이 부당한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알바 시간표에 이름을 적어 근무시간을 표시하는 형태로 알바가 이루어졌는데 7월뿐이 사진을 찍어둔게 없습니다.
수습기간으로 90%임금을 받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6:3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소요기간이 오래걸리니,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길 권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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