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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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22**4
2019-08-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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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처음 계약을 주 14시간으로 해서 계약했는데
8월달 7월달 바빠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여 주 17시간씩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 7월은 주휴수당 빼고 들어왔는데 이번달은 받을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2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은 14시간이며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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