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한 시급만큼 안 주겠다고 하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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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둥
2019-08-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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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16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면접을 6시에 보고나서 결정이 되면 바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6시 정도에 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장이 말이 바꾸더니 강의 먼저하고 면접을 봐도 되겠느냐고 해서 일단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주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때에는 제가 원하는 바인 주 2회 근무 변동 없는 요일 그리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있을 것과 학원 측에서 제시한 시급 만오천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토요일에 시간표가 있으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했지만 다시 부탁하기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도 저는 커리큘럼이라고는 교재하나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8.17 그 다음날 11시 45분에 출근 학생들 수업시간인 12시 전에 도착하였지만 원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30분 이상 중3 학생들과 더운 계단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실장에게서 학생들 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차례 물었지만 반 별로 진도나 교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기대했던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학원과 원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퇴사를 바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면접날 원장의 말바꿈 때문에 다른 학원을 선택할 기회까지 잃었습니다.

원장은 저보고 일하기 힘들어서 무책임하다 후임자 뽑기도 전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며 약속한 시급이 아닌 급여를 송금했습니다. 8만원을 보내며 법적으로 최저시급에 문제 없다며 제 책임을 꼬집으며 나머지 4만원을 보내려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8 16 . 18시~22시
8 17 . 12시~14시
시급 15.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18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간급의 시급을 얼마로 당사자간에 정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 시 임금 등 중요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점도 근로기준법 내지는 기간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근로계약 서면체결과 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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