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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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99**3
2019-06-27 01:28
1
102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였다가 3개월정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원으로 변경 돼 사대보험,근로계약서 를 작성후 8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정때문에 다시 아르바이트로 변경 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한 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1년이 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조건은 다 충족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57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3834**3
    2019-06-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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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지금은 1년이상채우셔야만 퇴직금 지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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