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또닝융
2019-06-27 13:17
0
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9월26일부터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화목금 주4일이며 오전11시~오후11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때 사장님이 가게사정이어려워 주휴수당지급은 어려워 못주겠다하여 당시엔 일하는게급하여서 알겠다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하지만 일이어느정도 숙달되고하다보니 이젠 사장님은안나오고 저혼자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몸이 고되어 이제 곧 그만둘려하는데 주휴수당은 받고나와야할거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장님이 4대보험신고를할때 제 월급을 최저월급인 80만원인가 100만원으로 신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달마다 사장님과 저가 7만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고있고요 사장님이 개월수 채우고 그만둘때 주휴수당대신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했는데 다 필요없고 주휴수당 하루 12시간씩 주4일 일한거만큼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하지만 신고한금액이 80만원인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다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증거로는 매달 최저임금으로 게산한 월급이 들어온 통장내역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일을할때 여자친구한테 나 지금일하고있다~ 뭐뭐 하고있다~ 이런거 밖에없는데 제가 하루 12시간씩 근무한기록으로 증거가될까요? 일을시작하고 어플로 매일출근할때마다 개인적으로 입력하는 어플도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8년에는 시급 7800원이였고 2019년도들어서는 8500원을 받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15:06
12시간 근무를 실제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기록, 동료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증언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 4일로 1일당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간 32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비례산정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당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 1,67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