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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02**3
2019-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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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까지 입사 일로 부터 시급 8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9년 4월 시급 9500원으로 주곘다하시며 근로 계약을 9500원에 주휴 수당 주기로하구 1년 계약서 작성했구요
그런데 갑자기2019년 5월 31에 사무실 실장님이 오셔서 시급 9500원 시급으로 주기 힘들다며 8350원에 주휴수당 주는걸로 계약서다시 작성해 싸인 안하시면 다른곳 알아보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사대보험 청구 했다며 2018년10월 11월12월 보험 청구 금액 차감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그전에 작성안하구 8500 원 시급으로 지금까지 다녀 답니다
1,그전 근로계약서 없이 다닐때 주휴 퇴직급 받을수 있는지요?
2,근로계약서 9500에 쓴계약서로 다른 일자리 구할때 까지 임금은 유효한지요?
3,이런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PS,8500시급시에는(ㅂㅅㅈㅈ)사장5인 이상
9500시급시에는(ㅅㅁㅋㅇ)위 사장딸 이름으로 신축 공장 명의로 지는 1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4:54
죄송합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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