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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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n**m
2019-06-19 06:34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33,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17.3~`19.4월까지 근무했고 `19.3병원이 폐업하게되었고 바로이어
다른사업자에게 임대루 넘어가면서
`19.3.15~4.13까지는 새로운사업주와 148.5시간을 알바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매일 다른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은 이루어졌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넘는주도있었고 그렇치 않은 주도 있었습니다( 하루 5h. 4h.9h. 4.5h 근무시간)
평균37 .5시간 근무를 한셈이죠
문제는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1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루 측정이되어 실업급여금액이 50프로적게
측정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더니 이직확인서에ㅣ일 5시간 근무를했다고기제되어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서한적두 없는데 월급이 기제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7시간으루 정정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고용부에서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8시간주5일근무하는 상용직은 한달 160시간에 주휴시간까지 계산하는것같은데
저는1일 소정근로시간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만천원이고 주휴수당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50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면, 1주의 주휴수당은 7.5시간입니다. 이를 기초로 월의 임금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약 196시간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사안의 경우 월 급여가 약 164만원이고, 이를 임금근로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최저임금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든, 1주 25시간 근로든 어차피 동일하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임금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시간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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