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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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life**s
2019-06-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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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느 한 pc방에서 18년 12월3일경부터 일해서 19년 6월 중순경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휴대폰게임을 하지말라했음에도 했기때문이라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제가 인수인계받을때 받은 교육에 대한 청소밑 주문처리 재고정리등 다른 모든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이후 주문이없고 다른 별 할일이없는시간에 휴대폰게임을 한것인데 이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하진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은 알바생 모집공고를 올리시고 알바생이 구해진뒤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해고 당일날 사장님께서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은 23:00~09:00이였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언제 주문을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추가 질문사항인데
알바 모집공고에는 피시방만 적혀있는데 밑에층에 노래방이있고 윗층에 당구장이있습니다. 이 3곳을 알바생 혼자서 다관리해야합니다. 알바 공고에 올라온것과 실제 일하는게 다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4:14
만약 근로자가 4인 이하이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고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과 달리 3곳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업무를 하되 근무시간연장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 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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