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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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54**0
2019-06-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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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20~5.24일간 일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월급 받는 일로 업무를 시작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일을 미루더니 분이기가 좀 안 좋은 듯 하여 그만두겠다 의사를 밝히고 나왔는데 그동안 일 한 일당을 달라고 하는게 부당한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4:19
알바,일용 등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전화나 문자로 청구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간단하게 4일분의 급여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내용증명에 언제까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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