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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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74**5
2019-05-28 09:46
3
91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 홀서빙입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간 일을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고...
하루 3끼 식사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데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손님오시면 식사하다가 중간중간 일어나서 서빙하고
밥 먹고나면 바로 다시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09:56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퇴근시간의 간격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며, 실제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온전한 휴게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님을 맞기 위해 대기해야하는 등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물망초바람
    2019-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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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일은 손님자주오는 피크시간때나 말고는 쉬는시간이 님말대로 밥시간 화장실갔다 담배한대 피는시간말곤 따로 주진않죠. 손님없을때도 있을텐데 그때 눈치껏 쉬엄쉬엄하면서 시간때워야함..식당홀써빙이 보기엔 별거아닌거같지만 손님많고 테이블수많은데는 은근 일의강도가 쎔.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쉬어야함.

  • kic-seltylo**r
    2019-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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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검색하세요 근호계약서 안쓰면 벌금 최소 300만원입니다.

  • kic-seltylo**r
    2019-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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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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