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규칙한 알바.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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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in991**2
2019-05-28 13:55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를 1년동안 한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과 다투다가 노동부를 가기로했는데 하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처음 입사했을때 일하는 시간이 토,일 중으로 불규칙적이고 하루 많아봤자 6시간정도 이하로 일하신다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평일엔 사장님 혼자일하시니 평일에 자주 부르시더라구요.

평일, 주말도 일하니 15시간이 넘는 주도 많아 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 사장님께선 일 8시간 이상 알바생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다 합니다. 저는 짜잘짜잘하게 많이 출근하여 15시간 이상 일한거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1. 주말알바이지만 평일에도 자주 출근요청을 하셔서 주 15시간이상 일한적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14:22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주간 15시간 이상만 근무한 주휴일수를 계산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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