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것저것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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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40**3
2020-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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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4월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하고2020년 5월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한지 좀 지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3년안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요구하고 받고자 궁금한점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같이 일했던 알바생 한명은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19년 4,5,6월은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계산하여 월 말에 한번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시급을 9000원으로 올려주셨고, 2020년 4,5월은 9500원 시급을 받았습니다. 시급이 높아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같고(기억이 잘 안나 확신할수는 없으나 안쓴걸로 기억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요일은 불규칙하며, 사장님과 구두로 약속한 요일은 화,수,목 이었다가 월,화,수,목 이었다가 화,수,목이었다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더 부탁하거나 다른 알바생들이 대신 부탁하는 날도 있어서 근로시간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18:00-24:00 으로 6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정으로 인해 빠지게 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주 18시간은 최소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사장님과 일하기로한 날과 시간을 개근하지못하면(시간을 못채우거나 결근),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가 아닌 사장님이 손님이 많이 없거나,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저를 일찍 퇴근시킬 경우에는 6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4시간이나 5시간만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제가 약속한 6시간을 개근하지 못한게 되나요?
그리고 일 한 시간을 쭉 정리하다보니 하루 8시간, 11시간 일한 날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수당까지 계산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수당은 어떤식으로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답변하시기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궁금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2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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